외부 전문가 칼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美 규제 당국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재검토” 지시
2021.01.25 | 윤진식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화석연료 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현지 시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美 규제 당국에 ▲연료 효율 기준 ▲비행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기기 및 빌딩 에너지 효율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자율적 배기가스 배출 기준 설정 및 배출가스 제로 차량 증대와 관련한 美 캘리포니아州의 권한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토록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은 “캘리포니아州의 자율적 배기가스 배출기준 설정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자동차 배출가스량을 낮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기차 충전소 55만 개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전기차 구매 및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세금 공제를 지원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비행기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행기는 美 교통수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 미국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10년간 2조 달러(한화 약 2천 2백 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前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등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파리기후변화협약 :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 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 미래에셋증권, “바이든,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행정명령’은 유가상승 요인”

 

한편 미래에셋증권 이진호 연구원은 1월 21일 자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앨버타州와 미국 네브라스카州를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행정명령 서명 등 바이든 정부의 화석연료 신규투자 규제는 원유 공급량을 제한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차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 환경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연료 신규투자 규제는 미국의 원유 공급량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기 정상화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세와 제한되는 미국 신규투자는 당분간 유가가 상승을 지속하는 요인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메리츠증권,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보유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력 부각”

 

메리츠증권 주민우 연구원은 같은 날(1월 21일)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에 따른 2차전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내 배터리 공장 보유 유무가 향후 고객사 확보를 위한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기존 NAFTA** 협정을 보완한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협정의 핵심은 북미향 자동차 수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역내 생산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까지 3년에 걸쳐 매년 상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뿐만 아니라 주요 전기차 부품(배터리 포함)에 대해서도 수출 시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75% 역내 생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이에 따라 주 연구원은 “미국 내 배터리 공장 보유 유무가 향후 고객사 확보를 위한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주요 소재 업체들의 북미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 배터리 업체 중 SK이노베이션(조지아州)등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주 연구원은 동일 보고서에서 “유럽과 달리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은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JV(Joint Venture) 공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독무대가 될 전망인데, 중국 배터리 업체의 진출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증설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등장할 애플카의 배터리 또한 미국 판매 모델에 대해서는 K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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