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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에 발암물질까지? 봄철 적신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와 대처법
2019.03.27 | SKinno News


외출하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뿌옇게 시야를 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 환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 실체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01 |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와 무엇이 다를까?

 

미세먼지 입자 크기 비교


미세먼지는 흙먼지 바람인 황사와 달리,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을 뜻한다. 머리카락의 단면보다도 작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먼지 입자는 보통 PM10(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와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우리 몸 곳곳에 염증과 각종 질병, 암을 일으킨다. 특히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허파꽈리)뿐 아니라, 혈관까지 침투해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므로 반드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02 |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기준은 무엇일까?

 

미세먼지 예보 등급표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보,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경보가 발령된다. 수도권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이와 별개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행정 및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와 주차장 폐쇄를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및 공사장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면서, 내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2. 초미세먼지주의보(75㎍/㎥/2시간 지속)가 발령된 다음 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3. 내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로 예상될 때


03 |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KF지수를 확인하며,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유아나 노약자의 경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먼지입자를 80%,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먼지입자를 94%, 99% 거를 수 있다. 외출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실내에 가라앉은 미세먼지를 닦아내도록 물걸레질 청소를 한다. 또한, 충분한 수분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물과 과일,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KF지수란? Korean Filter의 약자로,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미세먼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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