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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꿀 팁] 모르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법!
2016.01.14 | SKinno News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근래에는 다양한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내일,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특히 2016년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연말정산 서비스들이 있어 보다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SK이노베이션과 함께 2016년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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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연간 총 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로 완화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인상
–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20%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부 한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납부 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부 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해 세액공제 확대

5. 창업출자 소득 공제율 조정
– 출자액 1천 5백만 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 50%에서 100% 상향 조정

6. 원천징수 세액 선택 제도 도입
– 간이 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7. 추가납부 세금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추가 세금이 10만 원 초과 시, 분납 지급 가능

이처럼 2016년에는 국민의 소비를 증진 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전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세금 추가납부의 경우, 세금이 10만 원 이상일 땐 분납을 가능하게 해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등 편의성이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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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 지원

2.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 또는 이미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지원 (3년간 추이 제공)

3.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 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4. 간편 온라인 제출
–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 가능,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

5. 경정청구 자동작성
–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환급세액 자동계산 가능 (2016년 2월 개통 예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월 1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온라인 제출, 경정청구 자동작성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획기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류로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부분들을 모두 전산화해 개인, 사업자, 세무서 등 국민이 이용 시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되었답니다. ( ▶ 클릭!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바로 가기 )

마지막으로, 모르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꿀 팁들을 소개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세액공제 꿀 팁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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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 (7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단, 연금저축계좌는 별도 400만 원 한도를 적용받는 점 참고!

2. 월세액 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함. 현재 무주택 가구 가구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해당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함)

3. 의료비 공제 : 본인과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이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세액공제. 단 간병비, 산후조리원, 성형수술비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 등은 공제 불가

더불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과징금이랍니다. 과징금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특히 부양가족을 중복기재 하거나 이미 사망한 분을 실수로 기재한 경우에도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 단체 기부금 허위 신고, 교육비, 의료비 과다공제 또한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꼼꼼히 확인한 후 간소화 서비스에 기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_^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알아본 2016년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법!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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