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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값! 세금 제외하면 생수보다 싸다?
2015.12.18 | SKinno News

지난 12월 4일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연차총회에서 감산 합의가 불발되었어요. 그에 따라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20달러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은 왜 바로 하락하지 않는 걸까요?

국내 기름값, 어떻게 책정될까?

국내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등) 가격은 국제 원유가격이 아닌 싱가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 내의 공급자들간의 판매 경쟁에 따라 매일 매일 결정됩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바로 국내 기름값에 반영이 될 수 없는 이유죠. 정유사들이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면 국제 시장의 싼 석유제품이 수입되겠죠. 따라서 정유사들은 싱가폴 제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할 수 없답니다.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 기준이 싱가폴 국제 제품가라고 하면 주유소들은 정유사들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주유소들은 각 주유소에 석유 제품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월 2~3회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유소는 제품 가격이 내려도 앞서 비싸게 산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기름값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정유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듯, 주유소들도 정유사들의 공급가에 맞춰 저가 매수를 통한 매출이익 증대가 최대 목표입니다.  이는 주유소 시장이 경쟁시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며, 소비자도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값 싼 제품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이것은 다시 주유소의 가격정책 이슈로 귀결됩니다.

또한, 정부 역시 오피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내수시장에서 기름값 폭리를 취한다?

국내 정유사가 기름값에 있어 담합을 한다는 내용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름값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정유사는 구매 시점 이후 최소 35~40일치의 원유를 미리 보관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사이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죠. 반대의 경우는 이익이 발생하며 정유사 주가 및 매출규모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유사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에 있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OECD주요국-휘발유가격

<자료 출처 : 오피넷>

최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세금 붙기 전 리터당 500원 수준(올해 12월 평균) 으로 같은 양의 생수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세금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2월 1주를 기준, 리터당 578원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96.55원)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현재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은 900원에 육박하며 전체 가격 중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크지 않은 거죠.. 특히, 정액 유류세 부분이 커서 제품 원가가 내려갈수록 전체 가격 중, 유류세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 입니다.

만약 제품 가격 중 세금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가격을 내려 판매한다고 가정해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름값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평균 2~3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답니다.

기름값에 대한 오해, 조금은 풀리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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