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안전 최우선, SK이노베이션” – 2021년 달라진 S.H.E 관련 법규 알아보기 ② 위험물안전관리
2021.02.19 | SKinno News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를 호흡하게 하듯이,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의 바탕에는 ‘안전(Safety),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이라는 3요소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산업현장에서 S·H·E 관련 법규 준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

 

SK이노베이션의 주력 생산기지인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이하 울산CLX)와 수도권 에너지의 중심인 SK인천석유화학은 S·H·E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안전 법규 및 규제의 강화,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S·H·E 관련 법규의 내용은 무엇인지, SK이노베이션 SHE본부 문의득 PM과 함께 총 3편에 걸쳐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Q1.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새롭게 달라진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설비 설치, 검사/교육제도, 과태료 등 총 8가지 항목의 법규가 변경 또는 신설됐습니다.

 

Q2. 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는?

 

두 가지 법규를 주의 깊게 봐야할 것 같은데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가 특히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법규에 따르면 인화점 38℃ 미만의 옥외저장탱크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 옥외저장탱크에는 유증기 환기구에 ‘인화방지 그물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옥외저장탱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불꽃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1년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옥외저장탱크 관련 안전장비

 

Q3. 마지막으로 달라진 위험물안전관리 법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울산CLX에는 원유탱크 34기를 포함해 제품/반제품 탱크까지 6백여 기의 옥외저장탱크가 있습니다. SK에너지 SHE실과 현장 담당 부서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탱크에 대해 변경허가 및 개방검사를 진행할 때 안전장치(화염방지장치, 인화방지장치, 경보설비 등)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규 적용으로 인해 원유 등 저장지역 근무자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울산CLX의 원유저장지역

 

무재해/무사고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강화된 S·H·E 관련 안전 법규를 준수하며, 구성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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