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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황금 휴일, 2018년 연차 쓰기 좋은 날은?
2018.01.04 | SKinn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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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달력을 보며 휴일이 언제 있나, 얼마나 있나, 확인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이 119일로, 무려 1년의 약 1/3을 쉴 수 있는데요. 공휴일 사이사이 연차를 사용하면 더욱 많은 휴일을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리 보는 황금 휴일, 2018년 연차 쓰기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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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 2월 15일(목) ~ 2월 17일(일)
* 연차 쓰기 좋은 날 : 2월 14일(수), 2월 19일(화)

까치까치 설날은~♬ 설 연휴가 있는 2월은 주말을 포함해, 15일부터 18일까지 쉴 수 있는데요. 연휴 전후인 14일과 19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다는 사실! 민족의 명절인 만큼, 연차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2

* 삼일절 : 3월 1일(목)
* 연차 쓰기 좋은 날 : 3월 2일(금)

올해 삼일절은 목요일인데요. 삼일절과 주말 사이인 금요일에 연차를 낸다면 주말까지 총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답니다. 🙂 황금 연휴를 즐기기 전, 국기 게양을 통해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 어린이날 : 5월 5일(토) / 대체공휴일 : 5월 7일(월)
* 석가탄신일 : 5월 22일(화)
* 연차 쓰기 좋은 날 : 5월 4일(금), 5월 8일(화), 5월 21일(월)

푸릇푸릇, 봄 내음이 무르익는 5월, 가정의 달! 각종 기념일이 많은 만큼, 쉴 수 있는 날도 많은데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니까요. 5월 4일과 8일에 연차를 낸다면 최대 5일까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2일 석가탄신일도 잊지 마세요! 석가탄신일 전 5월 21일 월요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까지 총 4일간 쉴 수 있다는 사실!

5

* 광복절 : 8월 15일(수)
* 연차 쓰기 좋은 날 : 8월 13일(월), 8월 14일(화)

뜨거운 여름 햇볕 속 8월에는 광복절이 있는데요. 주말과 광복절 사이의 월요일, 화요일에 연차를 쓰면 총 5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답니다. 여름 휴가를 언제 가야할 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망설임 없이 선택! 하세요 🙂

단,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의 소중함과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6

* 추석 연휴 : 9월 23일(일)~ 9월 25일(화) / 대체공휴일 : 9월 26일(수)
* 연차 쓰기 좋은 날 : 9월 27일(목), 9월 28일(금)

민족의 대명절, 올해의 추석은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인데요. 9월 25일 일요일 연휴를 대체해 9월 26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답니다. 연휴 종료 후인 목요일과 금요일이 바로 황금 연휴 기회! 계획만 잘 짠다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

 

7

* 개천절 : 10월 3일(수)
* 한글날 : 10월 9일(화)
* 연차 쓰기 좋은 날 : 10월 4일(목), 10월 5일(금), 10월 8일(월)

청명한 가을 하늘을 자랑하는 10월에도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개천절과 한글날인데요.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쌓여있다면!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있는 4일과 5일 혹은 주말과 한글날 사이에 있는 8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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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 12월 25일(화)
* 연차 쓰기 좋은 날 : 12월 24일(월), 12월 31일(월)

어느새 2018년 연말! 1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12월 31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신년 1월 1일까지 총 4일을 또 쉴 수 있답니다. 아껴 둔 연차, 아낌없이 연말에 사용해 보세요! 🙂

2018년 올해! 대체 휴일을 확대하고 재직 기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주어지는 등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새롭게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미리 알아보는 2018년 휴일을 통해 알찬 신년 계획 짜보시는 것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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