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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금일(23일) 오전, 이정미 의원실(정의당)∙녹색연합에서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 드러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SK인천석유화학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 아 래 –
■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으며, 임의로 누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함.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어 법적 측정 의무가 없음. 따라서 임의로 누락한 것은 사실이 아님.
– 한편,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지난 ‘14년부터 ‘16년까지 3년동안 매 분기별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K인천석유화학 굴뚝을 대상으로 벤젠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3년간 계속 불검출 됨. 이에, ‘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7조 ②)
(첨부 1)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벤젠 불검출)
[참고] 법적 해석
보도자료(10페이지)에는 이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자가측정을 누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1페이지)에는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법령에 따른 측정의무가 있는 물질임에도 측정하지 않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36조12 및 39조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자가측정 의무라 함은 18종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이 배출시설(굴뚝)을 통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는 경우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LNG사용으로 인해 벤젠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배출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의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 PRTR(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 시스템)상 벤젠 배출량에 대한 주변 영향
– PRTR은 사업장의 모든 굴뚝, 덕트, 반응용기, 펌프, 배관연결부 등 공장 전체에서 1년간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배출량을 배출계수법 등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환경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모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정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음. (실제 측정치는 아님)
–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이 분기 1회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회사 전반의 환경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 1회 측정하고 있음. (‘14~’16년 22개소 측정, ‘17년~ 11개소 측정) 그 결과,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참고) ‘인천시 서구청 홈페이지-행정공개’에서 확인 가능
(첨부 2) 市 보건환경연구원,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대기질 조사 결과 (‘18년 1~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