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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실증 특례 사업개시 이용자 고지 사항
2021.10.01 | SKinno News

1. 규제특례 내용

– 현재 보일러 연료유로 사용되는 열분해유를 자체 기술을 적용해 업그레이딩 후 석유/화학공정 원료로 투입 및 제품화 실증하여 원유 사용량을 절감, 온실가스 저감 및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1. 구역

– 울산 SK 석유·화학공장 기간

2. 기간

– 2년

3. 규모

– 열분해유 총 800톤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1.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추진

– 열분해유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 공유
–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하여 품질 안전성을 확보한 후 판매·유통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생산 시 월 1회 이상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2. 실증과 병행하여 검증연구*를 진행하여 최종소비자 불안 해소 및 석유사업법 개정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품질적합성, 부품 영향성, 자동차 주행테스트를 통한 내구테스트 등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