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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 이용자를 위한 고지사항
2023.12.27 | SKinno News

1. 규제특례 내용

•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SK에너지 정유공정 (울산광역시 남구 미포산업단지 일대)

• 기간: 2024.1.31~2026.1.30 (2년)

• 규모: 동·식물성 유지를 20만톤/年 이하로 투입

   ※ 실제 투입물량은 제품 성상 기준 충족여부 및 기술적 수용 역량에 따라 조정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동·식물성 유지를 정유공정에서 동시 처리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동·식물성 유지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 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

   –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품질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월 1회 이상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IV. General Liability (배상책임위험보장) 총보상한도: US $300,000,000

 ※ 피해 발생 시 기가입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 예정이며,

  보험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SK에너지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SK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SK에너지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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