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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 저탄소 윤활기유 실증특례 사업개시를 위한 이용자 고지사항
2022.11.01 | SKinno News

1. 규제특례 내용

ㅇ 폐윤활유를 2차 정제 후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고품질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구역 : 울산 SK루브리컨츠 공장, SK 대전 연구소

ㅇ 기간 : 2022년 11월 21일 ~ 2024년 11월 20일 (2년)

ㅇ 규모 : 연간 약 17만 배럴 생산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정제된 폐윤활유를 원료물질로 활용하여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정제 폐윤활유 투입 이후 생산되는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 실시하고 이를 석유관리원과 항시 공유

– 자체 품질검사 외에도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하여 교차 검증하는 등 품질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재산종합보험)

– 보장한도: US $300,000,000

※ 피해 발생 시 기가입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 예정이며, 보험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SK루브리컨츠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ㅇ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