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비율 산정 시, SK이노베이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이 수차례 논의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유사한 거래가 제 3자 간에 있을 경우 시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은 ① 법적 규정, ② 합병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K이노베이션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은 이번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